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공무원관련 4개 단체는 29일 공무원과 교원(교수)들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국가공무원법 등관계법률 개정을 위한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무원 노동기본법 입법청원
- 기자명 김재중 기자
- 입력 2001.11.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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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공무원관련 4개 단체는 29일 공무원과 교원(교수)들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국가공무원법 등관계법률 개정을 위한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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