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는 28일 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항과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조항을 삭제하는 공무원법 개정 의원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1963년에 제정된 공무원법은 공무원의 특수신분을 강조해 임용을 제약하는 의무와 벌칙을 강제해 왔다"면서 "이 조항은 당초 법 제정 취지가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현실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되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는 판례상 벌금형보다 가벼운 선고유예판결임에도 공무원법에 의해 당연 퇴직 당하는 불합리성이 40년 가깝도록 방치되어있어 피해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교통사고로 인한 선고유예 판결은 다반사가 되었다"면서 "일반인들은 통상 벌금형보다 선처의 의미로 선고유예 판결을 선호함에도 공무원은 파면을 피하기 위해 오히려 벌금형을 청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협의회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할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보장되어있는 만큼, 공무원도 공무담당자 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권이 존중되어 생활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국민 봉사에 종사할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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