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이 악화돼 신체기능 및 면역기능의 저하로 폐렴에 걸려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이선애 판사는 59년부터 84년까지 강원도 문경시 탄광에서 35년간 근무한 진아무개씨가 진폐증에 걸려 입원치료를 받아오다 99년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부전, 대협성 폐렴으로 사망한 사안에 대해 유족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진씨는 탄광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진폐증이 악화돼 중증 폐쇄성 폐기능 장애로 신체 및 면역기능이 저하됨으로써 대협성 폐렴에 걸려 사망에 이른 것"이라며 "이는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노동부가 인정하는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흉,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폐기종, 폐성심, 원발성 폐암 등 8가지 합병증 이외에 폐렴도 인정된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유족보상금 지급 요구에 이를 이유로 거절한 바 있다.

한편 대협성 폐렴은 폐렴의 급성중증 폐렴으로, 폐질환 환자가 면역기능 저하나 전신 쇠약이 심할 때 발병하는 것으로, 진폐증이 대엽성 폐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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