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3-28 서울시 장애인 의무규정 외 첫 채용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시민사회 서울시 장애인 의무규정 외 첫 채용 기자명 정유미 기자 입력 2001.11.27 10:08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시각장애인(1급)을 포함한 장애인 2명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내년 3월부터 2년 기한으로 임용되는 이들 장애인공무원은 일반직 7, 8급 대우로 직접 장애인들을 상담하면서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과 관련된 일들을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 계약직 채용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시의 ‘장애인 5% 의무 채용 규정’ 과는 별개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정유미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시각장애인(1급)을 포함한 장애인 2명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내년 3월부터 2년 기한으로 임용되는 이들 장애인공무원은 일반직 7, 8급 대우로 직접 장애인들을 상담하면서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과 관련된 일들을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 계약직 채용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시의 ‘장애인 5% 의무 채용 규정’ 과는 별개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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