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26일 국민들의 기대 속에 발족했으나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관계기관에 시정권고할 핵심조직인 사무처가 구성되지 못했다.

이는 앞으로 이 기구의 활동에 적지 않은 난관이 놓여있음을 대변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실질적인 국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적정한 인원을 요구한 인권위측과 가능하면 인원을 줄이려는 정부측의 갈등으로 아직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인권위가 최종적으로 행자부에 요구한 기구와 직제를 살펴보면 차관급인 사무총장 산하에 핵심역할을 할 인권침해조사국 등 1실4국체제로 전체인원은 321명이다.

우선 우리나라 인권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기획을 담당할 인권정책실은 인권과 관련된 각종 법령을 조사하는 법령조사과 등 4개과로 구성됐다.

앞으로 국가기관과 지방정부의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할 인권침해조사국은 총인원 79명으로 4개의 조사과와 인권침해구제과 등 6개과로 구성될 전망이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고용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받는 차별행위를 조사할 차별행위 조사국은 조사를 담당할 3개과 등 5개과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차별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없는데다 전례도 없어 앞으로 동성애부부의 입양권이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입영거부 행위 등에 대해 인권위가 어떤 혜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런 점에서 인권침해조사국보다 오히려 차별행위 조사국이 인권위의 핵심부서로 등장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인권위의 기구 구성과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인권운동가의 공무원 채용문제가 중앙인사위와 마찰을 빚고 있다.

인권위가 시민단체 활동경력 5년 이상이면 5급 공무원으로,15년 이상이면 3급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특례안을 중앙인사위에 제출하자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제기하며 기존 관료조직이 반발하고 있는 것.

어쨌든 국가 독립기구인 인권위원회가 손발이나 다름없는 사무처도 구성하지 못한 채 출범한 것은 인권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의 위상에도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하루속히 기구를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 인권운동가들의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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