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손자 자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로 발표된 후 26일 출범까지 3개월 여정이 녹록하지 않았던 듯 김창국 위원장(61)은 약간은 피곤한 모습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그러나 인권위에 관한 이야기가 진행되자 어느덧 김 위원장은 한나라의 인권 문제를 책임지고 나갈 수장으로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피력했다.

■ 인권위가 출범하기까지 가장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26일 출범하지만 아직 직제가 결정되지 않아 정식 직원을 채용하지 못한 채 사무처 기획단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다.

헌정 사상 유례없는 독립기구로 탄생하는 것인데 기구를 꾸리기 위해서 일을 하다보니 생각보다 일반 관료들의 이해도나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됐다.

정부내에는 우리편이 없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일단 출범을 한 이상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위원회로 만들고자 한다.

■ 각 정부 부처에서는 인권위가 시어머니 역할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 잘못된 생각이다.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천부적인 권리고 그런 권리를 찾아주고 보장하는 위원회 성격상 군림할 수도 없고 군림해서도 안된다.

인권 업무가 광범위 하긴 하지만 인권에 관한 사안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으로 충돌하고 부처를 귀찮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 독립 국가기구로 반관 반민적 성격을 강조했는데 시민단체와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인권위는 시작단계부터 290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해온 단체들의 목소리를 많이 담으려고 노력해왔다.

인권문제는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한 협조가 없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이고 시민사회 단체의 인권에 대한 마인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권운동 경력자를 특별 채용하는 것 외에 제도적으로 시민사회단체를 전담하는 과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협조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미국도 법무성 인권과는 다른 기구와 달리 민간인을 특채하는 등 인권 부분만큼은 민간 부분에 폭 넓게 열려있다.

■ 아직도 우리나라의 인권이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가.

△ 각종 고문, 구타 등 인권 침해하면 쉽게 떠오르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는 많이 줄었다고 본다. 그러나 사각지대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 특히 구금 보호 시설은 운영 형태 등 선진국에 비하면 상당히 열악한 상태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각종 ‘차별행위’ 를 따진다면 아주 후진적인 상황이다. 인권위에서는 성별, 용모,장애인 등 18가지 차별행위를 상정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개인간의 행위를 어디까지 차별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국가는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는지 학설도 없고, 연구된 바도 없다. 이것이 다 인권위가 해야할 일이다.

■ 인권위의 궁극적 활동 목표는.

△ 일단 인권 실태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가 돼야 할 것이다. 또 각종 진정에 대한 조사를 벌일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인권의식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데 목표가 있다. 첫 단계로 법령, 각종 제도 속에 알게 모르게 잠재돼 있는 관행적 인권침해 요소까지 바꿔가도록 노력해 갈 것이다. 아울러 문교 당국과 협의해 각급 학교 교과서에 인권문제를 넣고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다.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인권 의식이성장해야 사회 전체가 나아지는 것 아니겠는가. 사회적 약자의 보호도 인권의식이 성장한 뒤에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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