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를 돌봐주고 자녀로부터 매달 30만원씩 용돈을 받는 할머니도 취업자?"

"입사 시험에 13번 낙방한 취업 재수생도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면 취업자?"

통계청이 발표하는 실업률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상 최악의 취업난 속에서도 통계청이 발표하는 실업률(3.1%)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하기 힘든 통계가 나온데는 "어떤 형태건 일주일에 한시간 이상 수입이 있는 일을 하면 취업자로 분류한다"는 통계청의 취업자 기준이 한몫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타가 인정하는 실업자도 통계에서는 취업자로 둔갑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11월 실업률 통계 조사기간(19~24일)을 맞아 통계청 조사단을 동행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 대형 아파트들이 숲을 이루는 서울 강남구 김모(60.여)씨 집을 방문한 것은 22일 오전 11시께. 얼마전 환갑을 맞이한 김씨는 한평생 남편과 네 자녀 뒷바라지에 온 힘을 쏟아온 전형적인 "한국의 주부" 모습이었다.

김씨는 "취업은 해본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어요.

할 줄 아는 일이 있어야 회사에서 써 주지. "라며 곁에 있던 손주에게 우유병을 물렸다.

하지만 통계청은 김씨를 "취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올초부터 출가한 딸이 맡긴 손주를 돌봐주는 대신 매달 30만원씩 "용돈"을 받고 있기 때문.

채정숙 통계청 현장조사담당 공무원(6급)은 "용돈을 대가로 손주를 돌봐 준다면 당연히 취업자에 포함시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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