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금속산업연맹 문성현 위원장이 법정 구속됐다. 민주노총은 단병호 위원장에 이어 최대 산하조직 위원장마저 구속되는 사태를 맞자 그야말로 분노한 표정이다. 금속산업연맹은 문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며, 29일에는 각 지역별로 검찰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계획하고 있고, 민주노총 등 노동계도 정부의 노조운동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법정구속이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린 것은 법원이다. 검찰의 기소를 토대로 판결을 내리긴 했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를 법정구속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이 더 크게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원의 이번 판결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최근 법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판결을 보면 하나의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 법원은 총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문성현 위원장을 구속했다.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사태 등 일탈행위에 대해 집회주최자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런 법적용은 지난번 단병호 위원장 구속때도 적용됐던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재판부가 금속산업연맹과 민주노총을 범죄집단으로 보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판결경향을 보면 노조의 총파업과 장외투쟁과 관련해서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화염병 시위 등과 같은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더 날카로운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 대우차 정리해고 반대투쟁과정에서 화염병 시위를 이유로 금속산업연맹 간부 등 노조간부들이 줄줄이 구속된 바 있다.

법원의 판결경향은 또다른 얼굴을 갖고 있기도 하다. 최근들어 노조의 단체행동권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을 보면 상대적으로 노조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교섭미진을 이유로 내린 행정지도 후의 파업에 대해서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 등이 정당했다면 정당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최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파업과 고나련해서도 조정기간 이후의 파업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을 내리고 있다. 또 필수공익사업장의 단체행동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직권중재 제도에 대해 위헌제청을 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런 법원의 판결경향들은 노사관계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법원의 판결은 정치적인 고려가 적게 작용된다. 정책적인 타협여지도 적은 만큼 노동계가 투쟁으로 돌파할 수 있는 여지도 많지 않다. 이번 문성현 위원장의 법정 구속에 대해서 노동계기 법원을 일차 투쟁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은 것도 이런 사정을 감안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문성현 위원장의 법정구속은 결과적으로 노동계와 정부간의 정책협의의 여지를 더 좁히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주노총으로서는 단병호 위원장에 이어 최대산별연맹인 금속산업연맹의 위원장까지 구속됨으로써 정부에 대한 반감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사정은 정부로서도 부담스런 대목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정부 일각에서 이번 문성현 위원장의 구속은 집권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정부의 정책수단은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어쨌든 문성현 위원장의 구속은 향후 노정관계에 또다른 악재임은 분명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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