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가 활발해지고 각계 각층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과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통일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양대노총 주관으로 토론회를 개최, 올바른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민변의 김인회 통일위원장은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방향'에 대해 "현행 법제는 제반 업무를 통일원장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학술, 문화, 예술, 체육 등 교류협력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때 각종 규제와 지원에 관한 업무는 관계부처에서 관할하고 통일원 장관은 총괄 조정하는 권한만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각종 허가, 승인, 신고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규제위주의 현행법이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정부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정토론에서 한국노총 이정식 대외협력본부장은 "현행법은 남북교류협력 전반에 대한 중요한 정책의 조정, 수립과정에서 민간의 참여가 완전히 배제돼 있다"고 지적, "방북절차도 간소화해서 대북 민간지원을 위한 방북을 적극 허용하고 수시방북제와 확대적용 및 북한 방문기간의 연장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노총 김영제 통일국장은 "민족통일대축전 성사를 전후로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은 국가보안법의 온존상태에서 병행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의 모순점을 그대로 보여줬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가보안법 등 대북적대정책 및 제도와 관행의 효력을 집행정지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김성호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는 자민련 김학원 의원의 규제강화 개정안과 민주당 이창복 의원의 규제완화 개정안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는 예측불가능하고 가변적인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현행법을 유지하는 방안이 유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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