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에 시달리던 한스종금(옛 아세아종금)이 21일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유동성부족으로 2차 부도난 한스종금에 대해 3개월간 영업정지하고 임원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한스종금의 대주주인 스위스계 SPB컨소시엄이 330억원을 증자하기로 했던 계획을 지난 12일 백지화하자 기관을 중심으로 인출요구가 몰리면서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한스종금의 지난 3월말 현재 자산은 1조9천420억원, 부채는 1조9천25억원이며여. 수신규모는 1조5천억원대이다.

금감위는 영업정지기간 한스종금의 대주주에게 자본확충 등의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뒤 실현가능성이 없을 경우 예금보험공사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고객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데다 최악의 경우에도 한스종금이 퇴출되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로 거래의 계속성이 유지되기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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