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4차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법적 논란이 된 사건에서는 여전히 차별적인 관행을 인정하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법과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 관련 법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함께 법조인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지은희 신혜수 이경숙)이 21일 오후 2시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주최하는 `법원과 권리구제절차, 얼마나 양성평등한가! ' 라는 세미나의 발제자인 이유정 변호사는 미리 배포한 논문을 통해 “현행 성차별금지관련 법규들은 너무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이어서 결국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양식에 따라 판단을 하도록 돼 있는 데다,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여성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몰이해한 까닭에 왜곡되거나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고용차별 관련 판례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을 다룬 이 논문에서 이변호사는 농협과 알리안츠생명의 사내부부 우선 해고, 대한제분 결혼퇴직 사건 등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패소 판결을 예로 들며 “법원이 성별 분업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성의 현실보다는 형식적인 판단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차별적 관행을 합리화 또는 합법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차별의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 간접적인 차별까지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 남녀고용평등법의사용자 입증책임 부담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 등을 제안했다. 또 아직까지는 남성이 절대 다수인 판사 변호사 등 법조인 양성교육과정에 관련 프로그램을 포함시킬 것을 강조한 그는 미국의 대표적인 여성단체인 나우와 전국여판사협의회가 실시하고 있는 법원의 성고정 관념과 성차별적 관행에 대한교육 사례를 예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여성개발원 김엘림 수석연구위원이 `여성고용문제에 관한 권리 구제 절차의 과제'에 대해 발제하고, 알리안츠생명 해고자와 법적구제절차 진행 경험자들의 사례 발표도 있다. 이화여대 조순경 교수(여성학과), 한국방송통신대 곽노현 교수(법학과), 여성부 이상덕 차별개선국장, 노동부 신명근로여성국장 등이 토론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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