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재폐업하기로 결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오후 서울 당산동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에 ‘의료계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강경투쟁 돌입’에 91%가 찬성한 회원투표 결과를 추인, 재폐업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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