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비인정 한도는 원칙적으로 채권잔액의 2%와 전년 말 대손률을 당해연도 채권잔액에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이다. 그러나 지난 97사업연도부터 금융기관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감독규정상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액 전체를 손비로 인정하는 특례를 인정해왔다. 이 규정은 작년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1년 연장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해연도의 대손충당금은 다음 연도에 전액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원칙이므로 특례규정 폐지로 내년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비 인정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면 금융기관 세금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 특례규정은 처음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된 만큼 연장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있다"면서 "1년 정도 추가 연장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가을 정기국회 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