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5일 명동에서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을 촉구하는 거리캠페인을 벌였다.

증권집단소송법은 지난 15대 국회때 의원입법 발의됐으나 회기경과로 자동폐기됨에 따라 지난 해 참여연대가 다시 국회에 입법청원한 법안이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내년부터 증권집단소송법을 시행하겠다고 하지만 재계와 정치일각의 반대가 거센 상태"라며 "이번 정기국회가 사실상 증권집단소송법을 제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만큼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대표로 한 사람만 소송을 제기해도 같은 피해를 본 다른 사람들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거리켐페인에서는 주가조작,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 불법행위를 한 기업들에게 증권집단소송제를 통해 일침을 가하는 개미투자자들을 형상화한 퍼포먼스가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 참여연대는 그동안 사이버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현재까지 1만7,767명이 증권집단소송법 제정 촉구운동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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