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4일 GM이 대우자동차 인수과정에서 특별소비세의 납부유예를 약속받은 것은 외국자본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의견을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소비자가 정부에 미리 낸 세금인 특별소비세를 GM이 납부유예토록 해 준 것은 조세체계의 원칙에 맞지 않다"며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대에 매각됐던 기아자동차의 경우에도 이런 특별소비세 납부유예 조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참여연대는 "만약 GM이 특별소비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으로 차량판매를 시도할 경우 이는 공정거래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정부가 오히려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GM이 대우차를 인수하는 대가로 차량판매 때 소비자들로부터 거둬들이는 특별소비세를 일정기간 동안 정부에 납부하지 않도록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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