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 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단체협약을 마련했다면 합병 전보다 퇴직금 규정이 불리해졌더라도 새로운 퇴직금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손지열 재판관)는 14일 "단체협약에서 확정되지 않은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노사관행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며 롯데칠성음료 퇴직자 김 모(57) 씨 등 5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협약상 퇴직금 규정이 당초 일정한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률 적용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근속기간에 대해서 미정 상태에 있었다면 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은 기존 근속기간 지급률의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추후 결정키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1974년 칠성음료가 롯데칠성음료에 합병되기 전인 1970~73년 칠성음료에 입사했으며 회사측이 합병 당시 마련된 단체협약 퇴직금 규정에 따라 근속기간 20년에 한해 누진제 퇴직금제를 적용하고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새 기준을 적용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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