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3-29 "해외연수후 의무복무 불이행 직권면직 무효"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시민사회 "해외연수후 의무복무 불이행 직권면직 무효" 기자명 입력 2000.07.20 12:18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국외장학 위탁교육후 의무근무 기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사직했다는 이유로 해당 근무처에서 직권면직시킨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1부는 20일 연구원 출신인 이모씨가 국방부 산하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낸 직권면직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4,3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책연구소가 지원한 해외유학을 마친 후 연구소규정대로 유학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사직했다고 직권면직시키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국외장학 위탁교육후 의무근무 기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사직했다는 이유로 해당 근무처에서 직권면직시킨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1부는 20일 연구원 출신인 이모씨가 국방부 산하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낸 직권면직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4,3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책연구소가 지원한 해외유학을 마친 후 연구소규정대로 유학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사직했다고 직권면직시키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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