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장학 위탁교육후 의무근무 기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사직했다는 이유로 해당 근무처에서 직권면직시킨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1부는 20일 연구원 출신인 이모씨가 국방부 산하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낸 직권면직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4,3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책연구소가 지원한 해외유학을 마친 후 연구소규정대로 유학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사직했다고 직권면직시키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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