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YMCA,경실련 등 12개 시민. 사회단체는20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부패방지 제도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입법청원예정인 `부패방지법'과 `자금세탁 방지법'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부패방지법안은 ▲내부고발자 보호, 인센티브 제공 등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부패방지 특별위원회의 독립적 국가기구화 ▲국회 혹은 반부패특별위원회의 발의로 국회 본회의의 결의 및 요청과 변협의 복수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제 ▲부정공직자에 대한 가석방 금지 등 부정부패에 대한 실효성있는처벌방안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공직자 재산등록제 등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내용과 공직자윤리 및 행동규범에 관한 내용을 대폭 구체화하고 강화해 부패방지법에 통합하는 방안을 입법청원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자금세탁 방지법안의 경우 2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 금융거래에 대한 국세청통보의무를 부활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하는 등 돈세탁방지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와 함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안'을 마련, 지역별 공청회를 거쳐 부패방지법 및 자금세탁방지법과 함께 입법청원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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