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한 임금체불이나 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과 폭력으로 적발된 사범이 지난해보다 10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2월 이후 외국인 851명에 대한 인권침해사범 809명을 적발, 이중 134명을 구속기소하고 67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전체적인 외국인 인권침해 사범수는 지난해(2~12월) 398명에서 올해(1~9월) 411명으로 다소 늘어났으며, 유형별로는 임금체불이 483명으로 가장 많고 불법입국ㆍ체류알선ㆍ인력송출관련비리 사범이 159명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불법입국ㆍ체류알선 관련 비리사범은 63명에서 96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1명에 그쳤던 여성 성희롱ㆍ폭력은 올 들어 10명으로 늘어났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