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합법화 우선적 과제…대학개혁 위한 교수1만인 선언 등 예정

현행법상 교수의 노조활동이 불법으로 돼 있는 만큼, 교수노조 초대위원장은 '비합법 노조'라는 큰짐을 안고 출발하게 된다. 초대위원장으로 선출된 황상익 교수는 '교수가 노동자냐'라는 물음은 더 이상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며 "교수가 노동자가 아니면 누가 노동자입니까?"라고 강한 어조로 말한다. 황위원장은 "왜 우리가 이 시점에서 교수노조를 결성하려고 하는가가 핵심"이라며 "대학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답했다.

▶ 교수노조 출범과 함께 초대위원장이 된 소감.
▷▷ 대학현실을 놓고 볼 때 노조 출범은 많이 늦은 감이 있다.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만큼, 조합원과 더불어 해결해 나갈 것이다. 초대위원장이라 부담은 되지만 기쁘다.

▶ 현행법상 교수의 노조활동은 불법이다.
▷▷ 상위법인 헌법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노사정위에서도 합법화 문제를 놓고 논의 중이다. 이미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교수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노조를 결성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대세다. 교육부가 국가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불법 운운하는 것은 탄압이다.

▶ 상급단체는 결정했나.
▷▷ 아직 논의된 바 없다.

▶ 향후 활동계획은.
▷▷ 조만간 교수1만인 선언과 전국 교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외적 사업과 대학교원의 일상적 권리옹호 등 대내적 사업을 병행,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조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교수신문 조사에 따르면 노조 합법화를 전제로 교수들의 64%가 노조에 가입할 것이고 응답했다. 합법화는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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