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수취업기간이 현행 2년 연수에 1년 연장에서 3년 연수에 1∼2년 연장으로 대폭 늘어나고 현재 4만명에 이르는 외국인 연수인력도 5만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연수를 이탈하는 연수생과 불법-부당행위 연수업체 및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이뤄진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9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외국인산업연수제도 운영지침' 등 관련규정을 연말-연초에 개정, 불법체류와 인권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외국인 연수취업제도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국인 연수취업기간을 늘리는 것은 연수생의 잦은 교체에 따라 생산성이 저하되는데다 연수 이후 불법체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현행 2∼3년의 연수기간을 3∼5년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극심한 실업난 속에서도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전혀 완화되지 않고 있어 외국인 연수인력의 수를 대폭 늘리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정비와 함께 연수생의 이탈률이 높거나 송출비리를 야기한 국가 및 기관에 대해서는 쿼터 축소와 계약해지를 하는 등 강력한 연수이탈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기청을 통해 연수업체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 연수업체가 불법-부당행위를 할 경우 연수계약을 해지하고 권익침해사례가 계속되면 연수생 배정에서 영구제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말썽이 많은 연수생 위탁관리업체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관리능력과 실적에 따라 연수생을 배정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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