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식품노련(IUF)은 롯데호텔 폭력진압과 관련해 한국정부를 ILO에 제소하여 롯데문제에 국제적인 관심을 높이고 있다.

국제식품노련은 지난 17일 ILO 후안 소마비아 사무총장 앞으로 "롯데호텔 사용자는 불성실 태
도로 교섭을 결렬시키고 일방중재 조항을 발동시켰다"며 "결국 서울지노위 중재안은 이전 노조집
행부가 체결해 이미 만기된 협약의 일방중재 조항을 인정함으로써 ILO 협약 98호가 보장하는 단
체교섭권을 박탈하게 됐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국제식품노련은 "한국정부는 이러한 차별적 관행을 해소하고자 한 노조의 노력을 봉쇄한
것"이라며 "결사의 자유를 부정한 한국정부를 제소하고, 해당 ILO위원회가 이를 조사해 협약위반
행위를 중단토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