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법정관리사업장 노사가 합의한 임금인상률을 무시하고 당초 사측안보다도 못한 인상률로 일방적으로 책정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1부(재판장 장경삼)는 보루네오가구(관리인 정의연)가 제출한 '2000년도 임
금인상 및 단체협약 허가신청'에서 노사간 합의된 기본급 10.64% 대신 기본급 8% 인상으로 신청
을 허가한다는 답신을 18일 보내왔다.
이미 회사의 승인신청을 두 차례에 걸쳐 거부한 바 있는 법원측은 이날 세 번째 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한 것. 그런데 법원이 정한 인상률은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이었던 10%는 물론, 회사가
노조에 처음 제시했던 8.8%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이에 따라 6월5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13일간 전면파업까지 벌이며 10.64%인상을 따냈던 노
조(위원장 정권영)는 반발하고 있다. 정권영 위원장은 "노조원들이 격분하고 있다"면서 "곧 의견
을 수렴해 조합원들이 재파업을 원한다면 이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대책마련에 나
서는 한편, 회사측과도 접촉해 임금인상률 보전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기아특수강 등 법정관리사업장 노사의 교섭결과를 법원이 부정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
처럼 임금인상률까지 책정하는 사례는 드믄 사례여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법원이 법정관리회사 노사 합의 거부 논란
인천지법, 보루네오가구 노사합의 10.64% 무시, "8%로 해라"
- 기자명 정현민 기자
- 입력 2000.07.1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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