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변동시 기존노조와 단체협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노조통합을 의무화하는 등 2001년까지는 복수노조를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로부터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김각중)는 19일 이같은 노동관계법을 비롯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기업
퇴출관련법, 워크아웃 관련제도의 개선 등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폭넓은 제도정비에 대한 정책
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날 전경련에 따르면 인수·합병 등 기업변동에 따라 복수노조가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음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통합법인 설립 및 기업분할의 경우 기
존회사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단체협상 거부권 인정 및 노조도 새로 설립신고 △인수·합병의 경
우 노조해산사유에 사용자 실체 소멸도 포함시키고, 2001년까지 노조통합 의무화할 것을 제시했
다. 신설회사의 노조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노조를 인정할 경우 신설회사 노동자의 노
조결성권이 제약받는데다, 노노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있다는 것이 그 이유.

그밖에 전경련은 △상법과 관련 소규모 영업양수시 주총결의를 생략하거나, 퇴출계열사 채무승
계시 대표소송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보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과 관련해 경영관리단의 운영규정 및 업무처리지침 명문화, 조기졸업 절차 이행명령 제도도입, 한
도성 여신의 신축적 운용 △기업 퇴출과 관련해 재산보전처분이 회사정리 개시신청과 동시에 조
치되도록 채무자동동결제도 도입 △지주회사 설립요건의 완화 등을 건의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