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 움직임에 교육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9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최근 행정자치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 40만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과 함께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기로 했다.

교총의 이같은 강경대응 방침은 지난해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이해찬 장관 퇴진운동에 이어 새 정부 들어 두번째다.

교총은 "지난해 11월 교총의 교육자 대회에서 김대중대통령이 공무원 연금 보장을 약속했음에도 정부가 공청회를 통해 연금 개정 운운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 이라며 "조직력을 총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 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현재 ▶퇴직 직후 지급하던 연금 급여를 60세부터 지급하고▶연금 산정 기준을 최종 월보수액에서 최종 3년 평균 보수액 또는 전 기간 평균 보수액으로 조정하며▶교원. 공무원의 연금 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에서 공청회를 열고 있다.

교총은 이날 이사회 결의문을 통해 "교원정년 단축에 이어 이번엔 연금개악설로 교단이 동요하고 있다" 며 "공무원 연금이 부실하게 된 원인과 실태를 낱낱이 공개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는 동시에 현직 교원과 공무원의연금을 확실히 보장하라"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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