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와 기업 통합시 기존 회사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단체협상 거부권 인정을 요구하는 등 기업구조조정관련제도를 대폭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30대 대기업 구조조정본부 및 주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 상법과 공정거래법, 노동관계법,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제도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의 정비를 촉구하는 정책건의서를 내놓았다.

전경련은 건의서에서 공정거래법에 부채비율 100% 이하, 자회사 지분율 50% 이상 등으로 규정된 지주회사 설립요건이 미국, 독일, 일본 등에 비해 지나치게 까다로운 수준이라며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기업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올 연말까지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경우에만 주어지는 세제상 감면혜택을 2001년말까지 1년 연장하고 기업회생을 위한 기업결합시에 계열사 편입을 일정 기간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기업의 합병과 분할시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는 통합법인 출범시 기존회사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단체협상 거부권을 인정하고 노조의 해산사유에 인수. 합병 등 기업변동에 따라 기존 사용자의 실체가 소멸되는 경우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원활한 기업퇴출 추진을 위해 채무자동동결 제도의 도입과 관리인 선임방식 개선 등을 요구하는 한편 ▲워크아웃 조기졸업절차 이행명령 제도 도입 ▲소규모 영업양수시 주총결의 생략 ▲현물출자절차 간소화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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