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적으로 활동해온 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교원단체를 비롯한 교육계가 한 목소리로 공무원 연금법 개정 등 정부 추진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은 정부안이 침체에 빠진 교원들의 사기를 악화시켜 교단황폐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또 교육자치의 일반자치 통합의 경우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위원회가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등 관련 부처까지 반대하고 있어 정부추진안이 강행될 경우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관련=정부는 공무원연금·기금이 97년 6조2000억원에서 올해 1조2000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공무원연금 운용이 어려워지자, 최근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정부 추진 대책은 ▲20년 근속후 곧바로 개시되는 현행 연금지급 연령을 60세로 조정 ▲연금지급 기준의 하향화▲연금 수령자에게 지급하는 보수 기준을 소비자물가에 연동 ▲퇴직 후에 직업을 가질 경우 연금액 삭감 ▲공무원들이 부담하는 기여금 인상 등이다.

이와 관련, 교원과 공무원단체들은 “정부의 방만한 연금·기금 운용과 함께 너무 많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켜 퇴직연금이 한꺼번에 지출되면서 연금이 고갈됐다”며 정부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중단하라는 요구와 함께 정부가 책임을 지고 연금 부족액을 보전하고 연금·기금에 대한 정부 부담금 비율을 외국 수준으로 인상할 것, 연금·기금운영에 공무원·교원노조의 대표를 참여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공무원연금 관련 공청회가 공무원들의 반발에 의해 무산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와 일반공무원 등 당사자를 제외한 정부의 일방적 추진안은 반발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과 교원단체가 정부대표와 동수로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연금 부실운영의 원인을 밝히고 대안을 모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자치의 일반자치 통합안=교육단체들은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가 각시·도 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에 합쳐지는 ‘일반·교육 자치통합’ 안을 제기하는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자치의 행정자치에 대한 통합은 97년 교육개혁위원회에 의해 제기된 뒤 시·도 교육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으나 정부는 최근 교육부총리제 도입과 교육세 인상 및 지방세 전환이후 시행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의 추진안은 2002년부터 선출직 시·도 교육감을 부지사나 부시장급으로 자치단체 조직안에 편입하고 시·도 교육청의 예산·조례를 심의하는 현행 교육위원회를 없애며 교육재정을 지자체의 일반회계에 편입하자는 것. 이에 대해 교육계는 교육자치의 역사가 짧고, 교육의정치적 중립성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만큼 교육의 독자성이 우선 확보돼야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교원단체는 정부의 교육자치제 폐지 의도는 교육재정 확보 등 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과 부담을 그나마 빚투성이인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려는 저의가 담겨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교육감의 인사권을 정치인인 시·도지사가 갖게될 경우 교육행정이 정치에 예속되고, 교육계가 지방선거에 휘둘리게 되는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 특히 교육계는 정부추진안이 헌법 제31조에서 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관화 ▲시·군·구 단위까지 교육자치 확대 실시 ▲주민직선제 도입 등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당초 안을 계속 추진함에 따라 교총이 이날 가장 먼저 대국민홍보작업에 나서는 한편 서명운동과 항의집회 등 강경투쟁을 선언했다. 교총은 정부가 교원정년 단축 등 일련의 교육개혁정책과 연금법 개정시도가 교원경시와 교단황폐화, 학교붕괴를 낳았다며 관련 단체들과 연대해 투쟁할 계획이다. 전교조 역시 공무원단체와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해 투쟁에 나서는 한편 경북과 대전 지부가 연금개정반대 서명작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등 지부별로 활발한 반대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교조는 정부추진안의 문제점에 대한 일선 교원들의 인식 확산에 주력한뒤 9월부터 서명운동과 항의방문 및 관련 공청회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다.

교총의 황석근 정책교섭부장은 “정부는 연금 문제의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연금·기금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교육자치의 경우주민참여의 원리에 따라 주민직선 교육감을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이경희 대변인은 “정부와 공무원 및 교원단체가 동수로 참여하는 공무원연금개선위원회를 통해 개선안을 만들자”고 제안하는 한편“교육자치 역시 각 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충분하고 중립성을 보장한 가운데 학교자치의 선행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교조 이원한 정책실장은 “연금 운영의 잘못을 교육계에 떠넘기는 정부의 정책개악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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