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호진)는 30일 노동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 연내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지난 26일 최선정 노동부장관의 '연내 법 개정안 국회 제출' 발언과 이날 김대중 대통령의 '주5일 근무제 긍정 검토' 발언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이제 본궤도에 올랐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이날 노사정위에서 '연내 입법 추진'을 합의하는 데는 한국노총의 몫이 컸다.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부장관도 밝힌 만큼 연내 법개정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자"며 시한을 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금영균·조승혁 위원 등은 "노사정위가 있는데 노동부가 먼저 독자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최 장관은 "정부도 최대한 연내 합의도출을 목표로 성실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연내 합의'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김창성 경총 회장은 "노사정위 특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고서 정부가 별도로 시한을 발표할 수는 없다. 모든 걸 특위에 맡기자"며 애써 최 장관 발언 진화에 나섰다.

이 때 마이크를 쥔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은 "실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 "시간을 단축하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노사가 서로 모색해야 하고, 정부는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최 장관 발언에 무게를 실었고, 덧붙여 절충안을 내 이날 합의에 이르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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