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처벌강화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규칙 제정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전택노련(위원장 권오만)과 민주택시연맹(위원장 강승규)이 정책건의 등 관련 활동을 적극 벌이고 있다.

전택노련은 시행규칙 입법예고 마지막날인 18일 건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전액관리제 위반행위 판정 기준을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에는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않고 "건교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고 돼 있다. 이같은 위반행위 판정기준의 법제화는 민주택시연맹 또한 이미 수 차례에 걸쳐 요청했던 사안이다.

한편, 민주택시연맹은 새롭게 시행되는 법의 내용을 조합원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알려 전액관리제가 보다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연맹은 시행일인 28일까지 대국민 선전전을 벌인다. 또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다서 차례의 특보를 발간할 계획이다. 특보에는 새 법의 내용 설명, 전액관리제와 월급제와의 관계 등 해설자료들이 포함된다.

민주택시연맹 김미정 교선부장은 "그동안 전액관리제법이 현실에서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이번에 개정된 법 역시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갖는 조합원들이 있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조합원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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