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위기가 총체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사·정·학계·시민단체 등 각계 건설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한 공청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건설산업연맹(위원장 이용식)은 17일 여의도 기계회관에서 '건설산업 정상화와 건설노동자 고용개선을 위한 법·제도 공청회'를 열고 건설산업의 제반 문제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공청회는 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박사의 발제로 진행된 1부 '건설산업정상화 방안'과 노동연구원 허재준 박사가 발제한 2부 '건설노동자 고용개선 방안'으로 나눠 건설교통부, 경실련, 노동부, 국회 건교위 소속 의원, 건설협회,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맹 등의 관계자들이 토론을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상호 박사는 발제에서 "정부가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하면서 적격심사제도보다 낙찰률이 15%∼20% 하락하는 저가투찰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이런 상황에서 제도 보완 없이 최저낙찰제가 확대되면 건설산업의 붕괴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박사는 또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전문건설업체의 직접 시공을 확대하고, 기능·기술 노동자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을 통해 불법 다단계 하도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허재준 박사가 발제한 가운데 건설일용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확대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재준 박사는 "현행 고용보험제도가 정규직 임금근로자를 주된 대상으로 설계돼 있다"며 "고용보험이 1차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용직을 비롯한 비정규직에 시급히 확대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허재준 박사는 또 "고용보험이 확대되면 고용 투명성이 확보된다"며 "이는 곧 건설일용노동자의 고용안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건설노동자의 고용개선을 위해서는 고용보험과 더불어 퇴직공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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