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엄연히 별도의 노조가 있는데 무슨!"

충남지방노동위(위원장 송봉근)는 자동차노련을 탈퇴하고 민주버스연맹에 가입한 2개노조에 대해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하자 대전지역노동계가 법적용을 잘못한 것이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월18일 홍선기대전시장이 신청한 한밭여객과 서진운수 임금협약에 대한 '지역적구속력(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 적용'을 충남지노위가 받아들여 대전시가 금주내에 결정공고를 하기로 했다. 지노위는 "대전시내버스 14개사 중 2개사가 상급단체를 변경했지만 자동차노련 소속 12개 버스가 공동교섭을 통해 임금협상에 합의하여 총 1948명의 버스운전사 중 1527명이 하나의 임금협약을 적용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노위는 또 서진운수와 한밭운수가 자동차노련 탈퇴이후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지역적구속력 적용은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해당노조들은 "2개 시내버스가 지난 5월15일 상견례 이후 교섭을 진행중인데 36조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밭지부(이종민지부장)는 "지역적구속력 적용은 별도의 협약이 없거나 노조가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데, 명실상부하게 상급단체를 변경하고 별도의 노조로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데 지역적구속력을 적용한 것은 '노동조합과노동관계조정법' 81조 3항(부당노동행위 중교섭해태)를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특히 36조 지역적구속력은 '노동조합과노동관계조정법' 81조(부당노동행위)와 명백히 모순되는 조항이라며 대전시가 결정공고를 하는대로 행정소송을 하여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대전충남본부(본부장 김예준)도 "대전지노위의 결정은 근로조건 갱신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정으로, 민주버스연맹중앙과 함께 법적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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