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조, 노조관련 구속수배자 통상임금 70%지급

금속산업연맹 소속 사업장 노조들의 7월 15일 현재 임단협 타결률이 7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산업연맹이 소속 228개 사업장 노조를 대상으로 조사한 임단협 현황에 따르면, 회사의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교섭이 어려운 38개 사업장 노조를 뺀 190개 노조 가운데 142개 노조가 올해 임단협을 끝냈다. 이들 임단협 타결 사업장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기본급 대비 9.3%(인상액 7만1950원)로 나타났다.

또 올해 민주노총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주 40시간 근무제에 합의한 사업장은 한국오리베스트, 동양엘리베이터 등 6개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기로 한 곳도 한국항공우주, 한국수드케미 등 6개 사업장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현황 조사결과에선 일부 사업장 노조들이 노조활동과 관련한 구속수배자 처리 문제와 징계 해고 관련 단협 규정을 대폭 강화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대한공조의 경우 구속수배될 경우 3년간 휴직이 가능하고 해당 기간에도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대흥산업은 구속자의 경우 석방된 뒤 3개월 동안은 해고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징계해고와 관련해선, 대덕사 노사가 징계위원회 2/3 이상의 찬성은 물론, 노조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야 해고할 수 있도록 합의했으며, 동양물산의 경우 노사 동수의 징계위원회에서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징계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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