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6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현행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정당명부식 1인2표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과 정당법,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민주당 정치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회의을 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당명부식 1인2투표제를 도입하고 기초단체장 선거기탁금을 현행 1천5백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광역의원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기초의원은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키로 했다.

또 국회의원 선거 기탁금도 현행 1천5백만원이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발과 비판여론을 감안해 1천만원으로 내리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당의 1인2표제 도입 계획은 헌법재판소가 현행 1인1표 비례대표제의 위헌판결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민주노동당은 그러나 광역의원의 비례대표와 지역구의원 비율이 1:9에 달하는 것은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며 이의 보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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