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동안 비정규 노동 문제가 우리 노사관계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다.

비정규 노동의 개념정의 및 명칭과 규모산정 그리고 정책적 접근방향을 둘러싸고 노사단체들 뿐만 아니라 학계 연구자들간에 팽팽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7월부터 노사정위원회 산하에 '비정규직 근로자대책 특별위원회'가 발족하여 관련 정책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 비정규고용의 증가추세 양과 질에서 심각한 문제 드러내
비정규 고용의 증가추세는 세계화의 바람을 타고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 양과 질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정규 노동자의 규모가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정부의 공식통계상으로 1999년 이후 전체 임노동자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들 비정규 노동자의 대다수(80% 내외)는 법정 근로기준이나 사회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정규 노동자와 비교하여 턱없이 열악한 고용조건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비정규 노동자 '선보호 후유연화' 원칙 필요
세계화-정보화의 뉴밀레니엄시대에 국가경제 및 기업경영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그리고 노동공급측면에서 확산되는 취업형태의 다양화에 의해 비정규 인력활용의 규제완화를 포함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단순히 반대만 할 수 없는 정책과제라 하겠다. 그러나 비정규 노동에 대한 탈법적이며 무분별한 활용이 광범하게 확산되면서 노동시장의 분절성이 더욱 심화되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오히려 이들 비정규 노동자의 취약한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접근이 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비정규 노동자들과 관련된 법 정비 및 정책 추진에 있어 '선보호 후유연화(규제완화)'의 원칙에 의거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비정규 노동의 탈법·불법적인 활용실태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정비 및 보호정책의 추진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정당한 처우가 보장되는 건전한 노동시장 질서가 조성된 연후에 인력활용의 유연성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를 도모하는 것이 적절한 정책 수순이라 하겠다.

■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등 처우' 보장해야
비정규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우선 정규 근로자들과 동일 또는 유사 업무를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수준과 법정근로조건 및 사회보험의 적용에 있어 현격한 차별이 존재하는 현실을 시정하기 위해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등 처우'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용자와의 암묵적인 고용계약관행에 의해 비정규 노동자의 대다수가 불안정한 지위를 감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명시적인 고용계약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서면요건주의'를 법정 근로기준으로 도입하여야 하겠다. 사용자의 탈법적인 활용관행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일벌백계' 방식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불법적 활용을 척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근로감독기능을 대폭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비정규 노동자들의 자발적 선택과 정당한 처우를 보장하는 노동시장에서의 새로운 게임규칙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정부가 해결해야할 최우선적인 정책과제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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