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필요하지 않은 전출을 거부해 해고된 사람에 대해 행정법원이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13부는 범양식품에서 전출에 반발해 발령을 거부하였다고 해고된 노동자 3명에 대해 부당해고라며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했다.

범양식품에서 대전에서 대구로 발령을 받자 이를 거부해 지난해 5월 해고된 오석균씨 등 3명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대기발령과 전보는 업무상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야 하며, 대전에서 대구로 보내야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또 "대기발령 당시 징계사유나 징계위원회 회부 등 징계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고 시한도 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무효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기발령 사유나 내용면에서 무효인 인사명령인 이상 오씨 등이 대기발령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발령지인 대구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무단결근이라며 징계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법원은 판결했다. 또 범양식품이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해고해 징계절차도 무시했다며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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