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동대문(을) 허인회 후보의 사무국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며 허후보는 책임을 지고 후보를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평소 '깨끗함과 도덕'을 주장해왔던 허인회 후보마저 이같은 부정을 저질러 구시대적 3류 정치를 재현했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동대문 주민의 민의를 배신하지 말고 후보를 즉각 사퇴함으로써 동대문 주민에게 깊이 용서를 빌 것"을 주장했다.

동대문구 선관위는 지난 11일 허인회 후보의 사무국장 엄아무개씨를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상의 선거운동기간위반 및 부정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 북부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허인회 후보측이 지난달 22일 후원회 행사 참석 감사장을 발송하면서 후보의 캐리커처와 공약사항 등이 게재된 인쇄물을 당원 등에게 발송한 것은 선거일 전까지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인쇄물배포와 영상물상영을 금지하는 선거법 9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