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에서 최근 <선진국 노동법제의 변화추세와 우리노동법의 발전방향>이라는 연구서를 발간했다.

'노동법의 유연화 및 규제완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연구서는 김소영 박사가 집필했으며, 노동법이 처한 변화상황과 각국의 노동법제 및 근로조건 규정 시스템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시사점과 우리나라 노동법제의 발전방향을 찾아보고 있다.

이 책의 결론부터 살펴보자면 노동법은 종전과 같은 통일적인 '노동'의 개념보다는 노동의 질과 능력에 따라 보호범위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식정보화 시대에 '전문성가 정보'라는 교섭력을 가진 근로자군에 대해서는 계약자유의 범위를 확대하되, 노동법은 실업근로자의 보호와 전문성과 정보를 갖지 못한 비정규근로자의 교섭력을 확대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실업자의 고용확대를 위한 사회법으로서의 노동법의 재구성과 적극적 고용정책의 수행,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와 이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앞으로 노동법에 부여된 임무이지 과제라는 것.

이에 앞서 김소영 박사는 선진각국의 사례를 통해 "노동법 규제완화의 전제는 시장기능의 활성화에 의해 유연적인 일자리가 끊임없이 제공되지 않으면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우리 경제 여건상 일자리의 끊임없는 제공이 어렵기 때문에 노동법의 유연화는 더욱 신중하게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김박사는 오늘날과 같은 고도 산업화·정보화 사회에 있어 국민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세계경제질서, 범규범의 조화를 생각할 때 우리 노동법도 더 이상 전통적 근로자 보호이념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김박사는 여기서 노동법의 경직된 규정의 완화가 노동법의 근로자 보호원칙을 부인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쨌든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노동법의 유연화 논의속에서 이책에서 제기하고 있는 '노동법의 발전방향'은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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