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시, 상장, 매매 등 거래소·코스닥 규정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 승인권을 재경부로 이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금감위노조가 관치의 부활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자본시장은 거래소, 기업, 증권회사 등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상호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며 "재경부가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에 대한 규정 승인권을 확보한다면 오히려 시장경제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금감위와 원장이 재경부의 권한 강화 시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금융노동자와 함께 연대해서 투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자본시장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금감위가 갖고 있는 거래소 코스닥 규정 등을 정부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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