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영부실 기업들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으로 지정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조재호 신용감독국장은 18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법안 등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마련되기까지는 워크아웃제도가 존속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앞으로 채권은행들이 워크아웃 진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국장은 "감독기관으로서 채권은행들로 하여금 워크아웃 수용여부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창구지도 등을 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김대중 대통령이 워크아웃 기업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문제를 언급한 데 이어 감독당국이 이 같은 의지를 내비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워크아웃으로 지정되는 기업은 없을 전망이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도 "신자산건전성분류(FLC)에 따라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여신을 `회수불능' 수준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금융기관들이 이 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워크아웃을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이 같은 관측에 설득력을 더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워크아웃 기업의 도적적 해이 여부를 광범위하게 점검하고 11월중 경영성과, 재무현황 등을 점검해 자력회생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아래 워크아웃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 국장은 "현재 스케줄 대로라면 금년 말로 워크아웃 제도가 폐지되지만 CRV법안 등 보완장치가 마련되면 그 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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