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올바른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실현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정당명부제연대)는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 참여연대 손혁재 협동사무처장 등이 이같은 헌법소원심판청구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9월 새롭게 임용된 현직 교원 중 각기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두 사람이 청구인으로 참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현재 교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정당법과 공직선거와부정선거방지법 등에 의해 정당가입은 물론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다"며 "따라서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청구이유를 밝혔다.
헌법소원심판청구소에서 청구인들은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중립성 보장 원칙에 의거해 교원의 정치활동이 제한되는 장소와 대상, 내용은 학교내에서 학생에 대한 당파적 정치교육과 정치선전, 선거운동에 국한해야 할 것"이라며 "근무시간내 교육활동외에 개인자격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것까지 제한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