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운동의 일환으로 노동시민단체들이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를 제한하는 족쇄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2일 '올바른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실현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정당명부제연대)는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 참여연대 손혁재 협동사무처장 등이 이같은 헌법소원심판청구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9월 새롭게 임용된 현직 교원 중 각기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두 사람이 청구인으로 참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현재 교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정당법과 공직선거와부정선거방지법 등에 의해 정당가입은 물론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다"며 "따라서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청구이유를 밝혔다.

헌법소원심판청구소에서 청구인들은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중립성 보장 원칙에 의거해 교원의 정치활동이 제한되는 장소와 대상, 내용은 학교내에서 학생에 대한 당파적 정치교육과 정치선전, 선거운동에 국한해야 할 것"이라며 "근무시간내 교육활동외에 개인자격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것까지 제한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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