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FTU는 연례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노조탄압이 심각한 나라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특히 △파업권 제한 △노조활동가들에 대한 체포와 폭력 △단결권의 제한 등 한국은 다른 OECD국가들 중 모든 잘못된 점에서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ILO 가입과 지난 96년 OECD 가입 당시 "단체교섭권과 결사의 자유 등을 포함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수용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상기시키고 "국제단체들로부터 한국정부는 신뢰를 잃었다"고 비난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에서 "민간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98만명 중 33만8,000명만이 노조권리를 누릴 수 있다"며 서비스분야 노동자들에 대한 노조권 보장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교사노조는 99년 합법화됐으나 아직도 학교단위의 조직은 금지되고 있으며 모든 정치적 활동도 금지돼 있다.

필수공익사업장제도와 관련 보고서는 "파업권이 광범위하게 부정되고 있다"며 "법에 공공서비스의 긴 명단을 만들어 조정과 중재과정을 통해 파업권을 강력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되야 한다는 이유로 교사들의 파업권이 제한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경시를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복수노조도 여전히 금지되고 있으며 김대중 정부 이후 구속자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힐튼, 스위스그랜드호텔, 롯데호텔 등 호텔노동자들의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 등에서 노조간부를 체포하는 이유가 "업무방해"라는 점에 놀라와했다.

한편 수출자유지역에 대해 "한국정부가 이 지역의 기업은 공공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권리는 다른 어느 곳보다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지역의 노조탄압이 심각하다고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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