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 기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으나 광주. 전남지역 사업장의 가입실적이 극히 미미하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광주. 전남지역의 5인 미만 사업장은 2만5천7백여곳에 이르나 14일 현재 산재보험 가입업체는 전체의 3.2%인 8백26곳에 불과했다.

근로복지공단측은 공공근로요원 17명을 동원해 사업장을 찾아다니며 조속한 가입을 권유하고 있으나 보험료 부담을 꺼리는 영세업자들이 외면하고있다.

산재보험 보험료는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 숙박. 도소매업 .서비스업종의 경우 연간 총 급여액의 0.6%다.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측은 "8월 14일 이후엔 보험가입을 않은 사업장에서 산재가 날 경우 사업주가 보험금의 절반을 보상해야 한다" 며 "사고에 대비해 보험가입을 하는 게 좋다" 고 말했다.

사업주들은 8월 14일까지 인근 근로복지공단에 가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고, 9월 8일까지 보험료 신고서를 낸 금융기관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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