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으로 인원이 줄어들어 백령도와 대청도 등 서해 5도 도서지역에 장기출장을 자주 가는 바람에 과로와 스트레스로 숨졌을 경우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태환 판사는 11일 경기 옹진군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으로 재직중 숨진 임모씨 유족들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감축된 가운데 농업지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청이 있는 인천에서 200㎞이상 떨어진 백령도와 대청도 등으로 장기출장을 다녀오는 등 업무량이 폭증한 가운데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여 허혈성 심장쇼크로 숨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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