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10일 경찰특공대 대원 155명이 “음주 상태에서 파업을 진압했다는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롯데호텔 노조 김모 부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10만원을 지급하라”며 조정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호텔 객실 미니바에서 160여만원 상당의 양주가사라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반대로 노조원들이 마셨을 가능성도 있다”며 “사라진 양주를 놓고 서로를 의심하는 상황에서 김부위원장이 경찰이 양주를 마셨다는 문서를 언론에 알려 방송보도가 나가게 된 만큼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특공대는 지난해 6월 롯데호텔 파업진압 후 노조측이 “경찰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잉진압을 했다”고 언론에 알려 음주진압 보도가 나가게 되자 “오히려 진압 당시 노조원들 일부가 만취 상태였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지법은 노조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파업 진압 당시 경찰 특공대의 과잉진압을 인정, 43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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