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에 검찰이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 저녁 서울지검 공안2부 윤웅걸 검사가 단위원장을 불러 △불법행위를 한데 대한 반성문 제출 △앞으로 폭력사태 우려가 있는 집회를 열지 않겠다는 약속 △파업을 자제하고 불법파업을 지도하지 않겠다는 약속 △노사정위원회 복귀 약속 등을 요구했다는 것. 민주노총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제시한 뒤 이를 거부하자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라며 "특히 석방의 전제조건으로 노사정위 복귀를 종용한 것은 검찰권한 밖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지검 공안2부의 윤검사는 "통상적으로 처벌에 앞서 향후 법을 제대로 지킬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과거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여부와 산하 조합원들이 불법파업을 자제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지 등을 물어본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노사정위 복귀 종용' 주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주노총이 장외 폭력투쟁보다는 대화의 장으로 마련돼 있는 노사정위 등을 통해 현안을 해결할 의지를 보일 수 있냐고 물은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이같은 검찰의 행위를 "노정약속을 깰 명분찾기용 심문"으로 판단하고 있어,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을 둘러싼 마찰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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