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도입 논의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

노사정위 공무원노동기본권분과위(위원장 이철수)는 9일 오후 13차 회의를 개최, 공무원노조의 교섭구조 및 교섭사항, 노조가입대상 직급 및 직종에 대한 재논의를 가졌다. 이에 앞서 그동안 한국노총, 전공연, 경영계는 각각 공무원노조 도입을 위한 입장안을 각각 제출한 가운데, 노동3권 인정범위, 노조 조직 및 구성에 대한 의제를 논의해오면서, 오는 19일까지 공무원노조 도입에 대한 노사간 쟁점별 논의를 일단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노동3권 인정범위와 관련, 한국노총과 전공연은 노동3권을 부여하되 전공연이 검찰, 경찰, 소방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단체협약체결권, 단체행동권은 불인정 입장을 밝혔다. 또 조직형태와 관련 한국노총과 경영계가 국가공무원은 전국단위, 지방공무원은 광역시·도단위 설립에 공통적 의견을 보였으며, 전공연은 중앙·지방·사법부·입법부·헌법재판소 등의 단위로, 다만 전국단위의 연합체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복수노조와 관련 한국노총은 허용하되, 2007년까지 유예를, 전공연은 단일노조 구성원칙을 주장했다. 노조전임자와 관련해서는 한국노총과 전공연은 전임자를 인정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전액부담을, 경영계는 전임자 미인정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무원분과위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개국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 후 11월초께까지 공무원노조 입법안 마련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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