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일각과 학계에서 구조조정과 종업원의 복지를 동시에 달성시키는 하나의 방안으로 종업원지주제의 도입과 활성화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일단 범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특히 구조조정이 단행된 이후 종업원들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업종의 경우 종업원 지주제를 통한 자금조달과 생산성향상이 「구조조정의 성공과 실업예방」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1968년 이후 현재 우리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종업원의 자사주취득길이 열려있기는 하다. 그러나 현행 우리사주조합은 「증권거래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상장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적절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주식취득과 처리과정에서 정부의 지원도 별로 없어 3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된 기업은 모두 1천1백여개기업에 우리사주조합의 사주예탁비율이 2.69%정도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근로자유인 제도로서의 기능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반해 자본주의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조합과 비슷한 제도인 「차입 ESOP」제도에 대해 정부차원의 각종 지원정책이 이루어져 1만1천개 기업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있다고 한다.

특히 근로자가 100% 주식을 소유한 기업수가 500개소, 종업원이 대주주인 기업이 1500개소나 될 정도이다. 또한 ESOP를 소유한 근로자수는1000만명으로 전체 노동력의 약 12%에 달하며 ESOP소유 기업의 자산은 500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경영권에 대한 배타적 소유가 엄격한 미국 경우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종업원들의 주식소유와 경영참가를 통해 실업을 예방하고 경영도 정상화 시켜나가는 기업들이 많은 것이다.

일례고 미국은 대표적 산업인 철강산업을 민영화 하는 과정에서 ESOP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의 자사주 취득길을 열어줌으로써 대규모실직을 예방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자발적 협력을 유도해 기업의 정상화를 가져왔다는 경험은 공기업민영화를 앞둔 우리에게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 하다.

경쟁력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당위론 만 강조하기보다는 대규모 실직을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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