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월 93만원)를 밑도는 저소득층은 최저생계비에 부족한 만큼을 정부로부터 지급 받게 되는 등 전국민의 최저생계가 보장된다.

이에 따라 생계비를 지급 받는 대상자는 현재의 50만명에서 154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자식 등 부양 의무자가 ▲일용근로자 ▲행상 등이거나 본가, 처가중 한쪽 부모 또는 중증장애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등을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 정부가 대상자에게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을 뺀 나머지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 징집 및 소집, 교도소 등 시설수용, 해외이주 등의 상태이거나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에도 생계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근로의욕 감퇴를 막기 위해 자활공동체사업과 구직활동,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비가 지급되며 3개월마다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소득수준에 따른 생계비 지급대상 여부는 개별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과 각종 정기수당 및 연금 등 기타소득을 합산해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국무회의는 또 의료보호법을 개정, 법안 명칭을 의료급여법으로 변경하는 한편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처분 대신 부당청구 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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