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는 5일 본회의에서 한국통신 자회사인 한국통신산업개발과 한국통신기술의 민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사업권 확보와 우리사주 조기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합의문을 도출했다.

합의문에는 양사 공통사항으로 △고용안정을 위해 보수와 노조 승계 △인수자는 주식양도 및 합병시 한국통신의 사전동의를 얻고 △우리사주는 3년간의 의무보유 조건으로 15%를 예정가의 20% 할인가에 배정 △민영화 추진기간 중 노사는 쟁의행위 금지와 고용불안행위 금지 등에 합의했다.

사업장별로는 한국통신산업개발에 대해 사업물량확대를 위해 5,000평 이상 4개 사옥 추가 위탁, 사옥관리 인력 24명 추가 확보 등 총 124억원을 추가보장하기로 했으며 사업권 보장을 위해 3년간 위탁권을 가지기로 했다.

또한 한국통신기술에 대해서는 3년간 총 975억원의 순매출물량을 보장하고 한국통신이 타 회사와 사업협력시 통신기술에 우선참여 기회 보장, 매각 유찰시 종업원 지주제 우선 검토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한국통신이 19%의 지분을 3년간 보유하고 CI 및 회사명 사용도 3년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합의는 노사정위 공공특위의 권고에 따라 노사간 12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8월29일 합의에 이른 노사자율합의안을 기본으로 둔 것이어서 향후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모델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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