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부터 진행중인 한국산업단지공단노조의 파업에 대해 공단측이 대체인력을 투입함에 따라 불법대체근로 논란이 일고 있다.

공단측은 노조가 경찰의 투입 이후에도 파업을 지속하자 한국전력 등에서 대체인력 10여명을 투입 4개 발전기 가운데 1개 발전기를 가동시키고 있다.

공공연맹(위원장 양경규)과 산업단지공단노조는 공단의 이 같은 대체인력 투입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43조를 위반했다며 공단을 안산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43조 제 1항은 "…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공공연맹 소속 발전산업노조도 5일 각 본부별로 공문을 보내 산업단지공단측의 인력파견 요청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회사쪽 관계자는 "한국전력 등 외부 회사에서 인력을 꾸어온 것은 사실"이라면서 "대체근로가 합법적 파업일 경우에는 불법이지만 노조의 파업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대체근로는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연맹 관계자는 "산업단지노조의 파업의 경우 중노위의 행정절차를 마친 쟁의행위 절차상 전혀 하자가 없는 '합법파업'으로 경찰이 노동쟁의조정법 대신 집단에너지사업법을 적용한 것 자체가 합법파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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